장경태 의원 성추행 공작 모자이크 CCTV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장경태 성추행 의혹과 사건 개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말 서울 여의도의 한 술자리에서 다른 의원실 여성 비서관을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2025년 11월 25일 고소를 당했습니니다. 고소인은 당시 만남에서 장 의원이 자신을 끌어당기고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술에 취하고 주변 분위기 때문에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니다. 사건은 MBN·TV조선 등 방송이 “장경태 성추행 의혹 단독 보도”를 내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사건을 맡아 사실관계와 영상 자료를 분석 중입니니다.
장경태 의원은 즉각 “성추행은 전혀 없었고,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반박하며, 자신을 고소한 여성과 남자친구를 무고죄·폭행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니다. 또한 남자친구가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 보좌직원이라고 공개하며 “정치적 공작 가능성”을 거듭 제기해 논란이 더 커졌습니니다.
장경태 의원 모자이크 CCTV·영상 논란
논란의 중심에는 술자리 당시를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니다. TV조선 등 일부 방송은 처음 보도에서 여성과 장경태 의원의 얼굴·상반신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특정 장면을 확대·편집해 “장 의원이 여성의 어깨에 팔을 두르는 듯한 모습, 밀착된 자세”라고 설명하며 성추행 정황이 있다고 전했습니니다. 하지만 화면 대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돼 실제 동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시청자가 온전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의도적인 편집 아니냐”는 지적이 여권 일각과 온라인에서 제기되었습니니다.
이후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 모자이크가 해제된 버전, 또는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원본에 가까운 영상들이 추가로 퍼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니다. 원본 쪽 영상을 보면 여성이 장 의원의 어깨에 팔을 걸고 몸을 기대거나 장 의원을 안는 동작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어, 장 의원 측은 “해당 장면만 보면 오히려 제가 피해자이고, 언론이 어깨동무 장면을 모자이크·확대·편집해 성추행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니다.
‘성추행 공작’ 주장과 촬영 의도 논쟁
모자이크 영상과 원본 영상이 비교되자, 장경태 측은 “사전에 카메라를 준비한 듯한 정황이 있다”며 정치적 공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니다.
– 촬영자가 술자리 뒤편에서 장 의원과 여성 비서관만 근접 촬영하고 있는 점,
– 영상 일부만 잘라 모자이크 처리 후 성추행 장면처럼 보도한 점을 들어,
“고소를 염두에 둔 기획 촬영·기획 보도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니다.
장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첫 보도 영상에서 여성 쪽 팔·어깨를 모자이크해 제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만들었다”며 “어깨동무 장면이 아니라 여성이 저를 잡아당기는 영상인데, TV조선이 악의적으로 조작 보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니다. 또 “동의 없이 촬영된 사적 모임 영상을 이용해 성범죄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정치공작”이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준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니다.
피해 주장 측과 방송사의 반박
반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방송사는 장경태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니다. 피해 여성은 TV조선 인터뷰에서 “신체 접촉은 분명히 있었고, 거부 의사를 담은 통화 녹음도 있다”고 말하며 “영상에는 어깨를 두르거나 끌어당기는 장면뿐 아니라, 테이블 아래쪽에서의 부적절한 접촉 정황도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니다. 또 남자친구의 폭력 주장에 대해서도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사건 이후 장 의원 측의 대응과 2차 가해로 고통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니다.
TV조선 측은 “모자이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편집 과정은 통상적인 뉴스 제작 절차”라고 해명하면서, 장 의원 측이 요구한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전체 영상’은 수사기관에만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니다. 또한 “장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장난·스킨십으로 보기 어려운 장면이 영상 곳곳에 남아 있다”며, 추가 자료와 함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니다.
경찰 수사 상황과 남은 쟁점
경찰은 현재 술자리에서 촬영된 각종 영상과 통화 녹음, 당시 동석자 진술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니다. 다만 사건 장소였던 식당의 고정 CCTV는 저장 기간 문제 등으로 확보하지 못해, 휴대전화 촬영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니다.
수사팀은
- 실제로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 당시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였는지,
- 고소인의 남자친구 폭행 주장·데이트 폭력 주장,
- 촬영·유포 과정에 정치적 의도나 공작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성추행 여부 못지않게 “영상 편집·모자이크를 통한 프레임 씌우기가 있었는지, 반대로 정치인이 언론 보도를 ‘공작’으로 몰며 피해자 신뢰도를 깎는 2차 가해를 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니다. 결국 ‘성추행 공작’인지, ‘실제 피해를 둘러싼 왜곡·물타기’인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추가로 가려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원본 영상 전부와 관계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