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착각하는 불법 아닌 전단지 배포 방법

사람들이 착각하는 불법 아닌 전단지 배포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요즘 세상에 광고는 다 인터넷으로 체험단이나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 등등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40~60대 분들은 전단지를 보고 찾아가는 비율이 많습니다.

저도 아파트 우편함 근처에 못 보던 가게 전단지가 부착되어 있으면 한번 가져가서 읽기도 하고 그걸 보고 마트에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마트 행사는 주부님들이 많아서 오히려 전단지를 보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직원이나 알바를 구해서 전단지 배포 의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걸 아파트 각 세대 출입문에 붙여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 허락을 받고 여기에 붙이냐 왜 불법적인 일을 하냐는 식으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하려면 정확하게 어떠한 점이 불법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에 전단지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돈을 내고 진행해야 합니다.

대신 아파트마다 정해진 방식이 있어서 각 세대 현관문 앞에 붙이는 것은 안 되고 정해진 자리에 꽂아놓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해둔다던지 엘리베이터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붙여둔다던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네에 많이 있는 메뉴나 특색없는 것들은 붙여있어도 딱히 눈이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무한리필집이 생겼다거나 동네에 없는 메뉴를 주로 하는 음식점이 생겼다면 한번 찾아보는 편입니다.

가격은 얼마인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또 한 번 검색해보고 그래도 없으면 궁금해서라도 한번은 찾아가봅니다.

전에 횟집이 하나 오픈한 적이 있었는데 조개찜도 팔고 양도 푸짐해보이길래 택시를 타고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무한리필집은 특히나 꼭 한 번 가보는데 워낙에 요즘 외식비가 비싸니 무한리필로 좀 괜찮게 나온다고 하면 꼭 가보게 됩니다.

고깃집을 가도 1인분에 꼴랑 150g 나오면서 가격은 2만원 가까이 하니 이제는 고기도 집에서만 먹고 아니면 무한리필 고깃집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특색이 있거나 무한리필이거나 하는 음식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마다 광고패널이 부착되었는데 아직 통신사 무슨 기기가 안 달려서 그런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스마트폰이 먹통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고패널에 눈길이 가는데 거기에 광고가 나오면 종종 봅니다.

그런 곳에다가 광고를 진행하는 것도 효과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음식점은 동네장사라서 인터넷을 통한 광고도 중요하지만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가능한 전단지도 좋은 선택입니다.

2. 아파트 전단지 배포 가격

단지가 큰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기 때문에 가격은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평균 5만원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대수가 적은 곳은 일주일에 5만5천원정도이고 세대수가 많은 곳은 일주일에 25만원정도 나가기도 합니다.

전단을 돌리는 것은 이 동네에 이런 가게가 생겼다는 것을 알리는 용도라서 지금 당장에 손님이 안 오더라도 나중에 그걸 보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메뉴가 지금 먹고싶지 않으면 당연히 안 오는거고 나중에 그 메뉴가 땡겨서 올 수도 있으니 새 아파트가 생기면 무조건 돌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입주민이랑 외부인의 가격이 또 다를 수 있어서 사장님들이라면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에 사시는 게 그나마 유리한 편입니다.

전단은 직원을 써서 돌리는 방법도 있지만 다 제대로 돌렸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보통 사장님들이 직접 돌립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돌리니 아침 출근하기 전에 돌리고 가는 게 좋습니다.

돈을 내고 쓰는 광고판인데 그걸 사람을 써서 돌릴 수는 없죠.

3. 전단지 도장 받기

아파트에 돌리는 건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유료로 진행해야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구청에보면 광고물관리팀이 있는데 건설관리과로 가시면 있고 아니면 민원실에 가서 문의하면 됩니다.

전단배포하려고 왔다 얘기하시면 신청서를 나눠주는데 옥외광고물등 표시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서라고 작성하는 걸 줍니다.

얼마나 배포하는지 수량을 말하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결제하면 도장을 주고 그걸 전단에다가 다 찍어야합니다.

도장을 찍은 광고물은 10일 안에 배포를 해야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 도장을 받고 배포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죠.

문제삼으면 장당 1만8천원씩 벌금을 내야한다고 나와있지만 대체적으로 벌금을 잘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허가없이 배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장을 찍는 금액은 1000장당 5천원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찍는 과정이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안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4. 아파트 전단지 불법 배포

관리사무소에 허락을 받지 않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몰래 여기저기 붙이는 것은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입주자들이 이를 문제삼으면 경범죄 처벌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붙어져있는 전단을 보고 해당 전단의 주인을 가려내기는 힘듭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붙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붙이는 그 현장을 목격해서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면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우편함에 넣는 행위도 문제삼긴 힘들고 현관문에 붙이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누가 붙였는지 특정하지 못하면 처벌이 안 되니 굉장히 애매합니다.

5. 길거리 전단지 불법 배포

외부에 주차할 일이 생겨서 차를 세우고 다시 돌아와보면 와이퍼에 이상한 전단이나 명함이 빼곡하게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집들이 많은 거리 근처에 세워두면 특히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다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금도 옥외광고법 처벌조항이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에는 분명히 처벌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뿌리는 사람들은 다 믿는 구석이 있죠.

다 명의가 도용된 번호를 쓰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피해가는 수법을 쓰며 이를 잡으려면 결국은 해당 번호를 먹통으로 만들거나 배포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적발해서 처벌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뭔가 다들 믿는 구석이 있으니 그렇게 뿌려대는가봅니다.

6. 전단지를 의미있게 만들기

하루에 1000장씩 뿌렸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들인 돈의 최소 5배는 뽑았다고 계속 돌리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돌려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첫번째로는 메뉴의 차이인데 사람들이 혹 할만한 메뉴인 경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무한리필이나 동네에 없는 음식점 등등의 예시를 들었죠.

그리고 두번째 차이는 전단지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보고 넘기느냐에 있습니다.

전단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에 대한 메리트를 줘야하며 예를 들어서 구석에 쿠폰을 달아서 가져오면 밥을 공짜로 준다던지 양을 곱배기로 준다던지 하는 혜택이 있어야합니다.

저도 동네에 장칼국수집이 생기고 거기서 만두 한 접시 공짜로 준다는 명함을 동네에 뿌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못 받아서 길거리로 나와 한 장 주워간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가서 먹을거 만두 한 접시를 공짜로 더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받는 게 좋죠.

아니면 1천원짜리 쿠폰이나 그런식으로 뭔가 혜택을 전단에 부착해서 돌리면 대부분 이를 소지하게 됩니다.

자석을 달아서 냉장고에 붙일 수 있도록 배포하는 이유도 집에서 계속 지나가면서 보고 눈에 익으라고 그렇게 배포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잘 연구를 해보고 전단지 한 장 배포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