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가 있는 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묘지가 있는 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가끔 일하다가 졸립고 시간이 남으면 유튜브로 돈 버는 이야기를 봅니다.

저와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을 알려주면 꽤 재밌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일반 회사원들이 아닌 자영업자들의 세계는 정보가 곧 돈이죠.

그런데 그런 노하우를 가감없이 알려준다?

그런 것들은 보통 보는 사람들을 이용해먹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짜배기를 빼놓고 일단 돈을 버는 방식을 알려주며 채널을 키운다던지 아니면 사람들을 모아서 비싼 강의를 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번에 나온 분도 살짝 냄새는 났습니다.

어설프게 신사임당을 따라하려는 느낌도 들고 자청 영상을 많이 봤구나 싶기도 하구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여서 그냥 재미로만 봤습니다.

특히 열심히 하면 지금도 한달에 1억 순수익은 나는데 그러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지금은 한달에 대략 2~3천정도만 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마치 땅에 돈이 떨어져있는데 허리를 숙이는 게 힘들어서 그냥 안 줍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바쁘면 사람을 쓰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큰 돈을 버는 사람이 그걸 몰라서 그런 말을 할까요?

그 말을 듣고 든 생각은 ‘여긴 끝물이구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했다며 외제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성공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보여주기식을 싫어합니다.

제 성향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냥 부티도 나지 않고 국산차를 타고 다니며 자기자랑도 없는데 돈은 많은 사람들의 말은 더 신뢰가 갑니다.

살면서 그냥 느낀 점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소개된 돈 버는 방법은 묘지가 있는 땅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다시 이를 되파는 일이었습니다.

묘지가 있는 땅을 누가 사냐고 하겠지만 당연히 그 무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파는 방식입니다.

일단 묘지가 있는 땅이 경매로 나오게되면 그 땅의 공동소유자인 공유자들에게 먼저 낙찰을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무래도 지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낙찰을 받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더 떨어뜨리기 위해 낙찰을 받지 않고 있으면 그걸 가로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묘지경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묘지가 있는 땅은 친척들끼리 땅을 사서 조상들을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한 사람이 빚을 많이 져서 결국 경매로 소유하고 있는 묘지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척들이 어쩔 수 없이 경매로 나왔을때 땅을 사겠지만 가격을 더 떨어뜨리려고 이를 사지 않고 유찰을 시킨다고 합니다.

계속 유찰이 되어 가격이 원하는만큼 떨어지면 그때 낙찰을 받는 것인데 그 중간에 묘지경매 전문가들이 이를 가로채면 이제 협상이 시작됩니다.

낙찰받은 금액에서 얼마를 더 붙여서 팔아치우는 거고 보통 500만원정도 남겨먹는다고 들었습니다.

상대측에서 잘 들어줄 것 같으면 2천만원 이상 남겨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가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경매를 잘 몰라서 낙찰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보통 경매나 공매로 지분이 넘어가게 되면 공유자들에게 우편이 갑니다.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거라는 내용이 발송되며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작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부동산에 관심없는 분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낙찰받을 기회를 날려먹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 경매나 공매 우편은 꼭 내용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묘 관리가 잘 되어있는가

묘지경매는 대법원경매사이트, 온비드 공매 사이트, 유료 경매사이트 이렇게 3개를 활용합니다.

그 중에서 공매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일단 물건이 나오면 임장을 가서 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당연히 협상에 실패하는 일은 종종 있죠.

임장은 바로 협상에 실패할 확률을 줄여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서 묘를 확인하고 잘 관리가 되어있는지 주변에 사람 손을 많이 탄 흔적이 보이는지 직접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추석이 지나서 가봤는데 잔디가 잘 깎여져있으면 잘 관리가 되어있는거고 가봤는데 입구부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풀들이 사방팔방 자라있고 하면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살펴보고 협상이 될 물건이다 싶으면 낙찰을 노린다고 들었습니다.

2. 묘가 4기 이상 있는가

묘가 많으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묘가 4기 이상 있어야 더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묘가 2기이면 부모님 묘를 모신 땅이고 묘가 4기 이상이라면 문중 또는 친척 어르신을 모신 묘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 부모님의 묘가 아니라 문중묘라고 하면 그만큼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해관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협상은 더 쉬워지기 때문에 묘가 4기 이상인지를 봐야한다고 말합니다.

친척간에 땅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은 집안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누구 하나 몰빵을 해줬다가 팔아먹으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친척들끼리 공동명의로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채무로 인해 가진 땅 지분이 경매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명의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낙찰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낙찰에서 실패를 하거나 아예 낙찰을 하지 않는 경우 묘지경매 전문가들이 가서 낙찰을 받고 웃돈을 얹어 이를 되파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묘지경매는 첫번째도 협상, 두번째도 협상입니다.

누군가 내가 낙찰받은 지분을 사가지 않으면 결론적으론 당장에 내 손해이므로 되팔 수 있는 땅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3. 협상을 하는 과정

여러명이 공동으로 지분을 가진 땅은 어떤 과정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까요?

평범하게 생각했을때 누군가 1명이 공동지분에 끼어든다고 해서 뭔가 딱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1명이 땅을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깽판을 친다고 해서 얼마나 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잘 모르니 어떤 협상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유자들이 많으면 그들이 힘을 합쳐서 협상에 임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에 사서 1천만원에 되판다고 해도 1명에게 팔면 1천만원이지만 4명에게 팔면 1인당 250만원씩만 내면 되죠.

일단 경매나 공매로 나온 공유지분을 낙찰받았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공유자들을 찾아주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진행해서 공유자들과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그리고 협상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이용하면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등기를 하게되니 더더욱 공동지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땅을 각자 분할해서 소유하게 되면 낙찰자에게 그만큼 땅을 빼앗기게 되는 셈이니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4. 묘지 땅을 찾는 방법

묘지가 있는 땅을 찾는 방법은 검색시에 특수물건으로 들어가서 분묘기지권을 검색조건으로 클릭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감정가 순서대로 보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땅도 나오는데 수십만원으로도 경매가 가능한 땅들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보면 대략적인 현장사진들이 나옵니다.

현장사진을 보면 대충 묘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분묘, 비석 등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석이 세워져있고 많이 꾸며져있다면 그 자체로도 돈 천만원은 들어간 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등기부등본도 같이 정보가 올라와있는데 그걸 확인하면 같은 집안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성씨로 여럿이 쭉 등록되어 있다면 같은 집안사람끼리 나눠가지고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런데 성씨도 다르고 소유권이 특정 기간에 여러명에게 넘어갔다면 이런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에게 속아서 여러명이 산 물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은 물건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같은 성씨이고 재산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낙찰을 받으면 나중에 협상을 하기 쉬운 물건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상에 임할때 수월하게 일을 진행하고 싶다면 감정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약간의 소득만 얻는다고 생각하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도 충분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묘지가 있는 땅을 낙찰받아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분야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큰 돈이 아니라면 나도 수험료삼아서 한번 낙찰을 받아볼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굳이 공유지분이 아니더라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 정도는 낙찰을 받아봐도 되겠다 생각중인데 가끔 시간이 날때마다 여러 사이트들을 한번씩 들어가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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